올해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높아집니다.
상가 등에서 임대 보증금을 받는 임대인들의 세 부담은 소폭 늘어나지만,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납세자들은 그만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올해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현재 연 1.2%에서 연 2.9%로 인상됩니다.
연 2.9%였던 2014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점과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등을 고려해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조정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임대 수입은 보증금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이자율은 매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정합니다.
조정된 이자율은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임대소득자들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 2.9% 이자율을 기준으로 올해 임대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령 보증금 2,400만 원에 월세가 200만 원인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이라면 이번 이자율 인상에 따라 연 1만 4,199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3억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60%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소형 주택은 제외)를 산출해 과세합니다.
예컨대 한 3주택자가 보증금 3억 원에 주택을 임대해 총 9억 원의 임대보증금 소득을 얻었다면 각종 공제 등을 제외한 세액 증가액은 연 20만 9,304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국세 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간주임대료와 같은 연 2.9%로 올라갑니다.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국세 환급분에 그만큼 이자를 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최장 대출 기한이 도래해 대출 계약을 새로 작성(기한 연장·담보 변경·금리 변경)할 경우는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실상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인데도 형식적으로는 신규 대출이 발생하면서 인지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내년부터는 스포츠강사와 헬스 트레이너도 소득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관련 소득자료를 매월 과세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업종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자료 제출(전월분 자료 제출)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국가적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는 더욱 확대됩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기존 반도체·2차전지·백신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신설해 총 4개 분야 37개 시설에 최고 16%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성장기술 투자 지원 대상 시설도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13개 분야 190개까지 늘립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증가율은 3.0%에서 3.2%로 조정됩니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임금을 3.2%보다 큰 폭으로 올려야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2020∼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특허수수료 50% 감면 조치를 적용하고, 수수료 납부 기한도 3월 말에서 4월 말로 늘어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